 |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포착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 아이유를 모델로 내세운
제이에스티나 브랜드 시계가 중국산이란 지적에
제이에스티나 측은 “이번 일은
제이에스티나에서 판매 중인 시계가 아니라 로만손에서 파는 시계와 관련이 있다”고 해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