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시공사인 삼정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는 지난 19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면 현재의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삼정기업 등은 채권자 목록을 오는 5월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 기간은 같은 달 30일까지입니다.

채권 조사위원은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8월 20일까지입니다.

삼정기업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2천500여억 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고, 지난달 14일 시공사로 참여한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