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탈퇴는 매장을 방문해야 하도록 운영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일부 멤버십도 온라인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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