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혜택감소 차단
현대차그룹 “아직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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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모습. [사진출처 = 뉴스1] |
삼성전자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 ‘패밀리넷’에서 제품을 구매한 임직원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자사몰을 이용하는 임직원에게도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패밀리넷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임직원들에게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보전할 예정”이라며 “기존과 변함없이 패밀리넷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 임직원의 경우 패밀리넷에서 2년 동안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자사 제품을 10~3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가의 TV, 세탁기, 노트북 등을 구매하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삼성전자는 패밀리넷 할인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기로 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삼성전자와 비슷한 자사 제품 직원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보전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임직원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2년에 한번
현대차그룹이 생산한 차량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임직원은 올해초부터 시행된 새로운 세법에 따라 자사 차를 구매할 때 일정 부분 소득세를 부담해야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가 먼저 임단협 등을 통해 제안을 하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회사가 소득세를 보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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