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이사회 장악에 실패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수세에 몰렸던 MBK·영풍 연합이 다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법원이 임시주총 효력을 무효화해달라는 MBK·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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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합의부는 영풍·MBK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임시주총 결의 사안 중 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만 인정하고 나머지 안건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안건이 모두 효력을 잃게 된 것이다.
고려아연이 선임한 사외이사 7명도 직무가 정지됐다.
임시주총에서 제한됐던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25.4%가 살아나게 되면서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MBK는 이사회 장악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시주총에서 의결한 집중투표제 안건은 인정되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도 주총에서 표 대결 결과에 따라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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