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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강서점. |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를 둘러싼 우려가 납품업체 뿐 아니라 하도급 협력업체로까지 번지고 있다.
하도급 업체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 제 때 지급되지 않으면서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여서 일 뿐이라며 법원이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사 물류센터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어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업체에 2월달 도급비 지급을 하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한 달 단위로 물류센터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한 내역을 근거로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들 협력업체가 다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다.
물류센터 하도급 업체들은 최근 홈플러스의 창립 기념일 행사인 ‘홈플런’ 준비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하루 10~14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업체 직원들은 월급을 제 때 받지 못해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지난 4일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대금 계좌가 묶여 지급되지 못했을 뿐, 자금이 없어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갑자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대금 지급이 묶였다”며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해서 그런 것인데, 오는 10일까지는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 4부는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우선 변제할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가 신청한 조기변제 규모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달 치 물품·용역대금(상거래 채권)으로, 총 3457억원 상당이다.
전날 홈플러스의 자금 집행이 묶이자
오뚜기·
롯데웰푸드·
롯데칠성·
삼양식품·동서식품·
LG전자 등은 잇달아 납품을 중단했다.
그러나 납품을 일시 중단한 협력사 중 일부는 이날 오후부터 납품을 재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전날 3000억원의 가용현금으로 일반 상거래 채권 대금 지급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다만, 홈플러스가 총채권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입금 계획을 밝히면서 여전히 협력사나 테넌트(임차인), 하도급업체들 사이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입점해 있는 점포마다 여러 형태로 수익을 정산하고 있는데, 홈플러스로부터 아직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납품사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분명 빅(big) 고객사인 것은 맞지만, 금융권 자금 조달이 원천 봉쇄된 상황이라 자금경색이 언제라도 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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