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도 공유숙박 허용
규제 샌드박스 70% 개선 완료·착수
“법령 정비 현황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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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대한 법령 정비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농어촌 빈집을 임대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앞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택시 운전자는 차고지 복귀 없는 원격 근무교대를 계속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4일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법령정비 현황을 점검한 결과, 314건의 사업 중 70%인 221건이 규제 개선을 완료했거나 규제 개선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민박이 대표 사례다.
기존에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업은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추진해 2022년 1월부터 법인·단체도 민박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개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특례 종료를 앞두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맹택시 운전자의 원격 근무교대도 사례 중 하나다.
기존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 차고지에서만 근무교대가 가능해 이 외의 장소에서는 배차관리 등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운전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 배차관리 등을 할 수 있게 특례를 개시했다.
정부는 또 △개인 체질에 따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수소충전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예금 비교 등 특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사업 점검은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증사업의 시장출시라는 규제 샌드박스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됐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 법령 정비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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