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혐오 구호’ 팬이 외쳤는데…레알 마드리드가 4600만원 벌금 내야할 판

홈 관중석 500석 폐쇄 징계 2년 유예

레알 마드리드의 카일리안 음바페가 지난달 19일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축구 경기에서 세 번째 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뒤로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AFP 연합뉴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 중 홈팬이 외친 동성애 혐오성 구호 때문에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UEFA는 28일(현지시간) 응원단의 차별적인 행위로 레알 마드리드 구단에 제재금 3만유로(약 46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UEFA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 응원단 2월 19일 열린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2024-2025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홈 경기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해당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3-1로 이겼고 1, 2차전 합산 점수에서 6-3으로 앞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UEFA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차별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 보도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 일부 팬이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을 향해 동성애 혐오성 구호를 외쳤다.


UEFA는 제재금 외에 레알 마드리드 구단에 홈 경기 시 최소 500석의 관중석을 폐쇄하도록 했다.

다만 관중석 부분 폐쇄 징계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7만8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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