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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 당일의 위화잉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에서 17명의 아동을 납치해 돈을 받고 팔아넘겼던 여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28일 중국중앙TV(CCTV)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구이저
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법적 절차를 거쳐 인신매매범 위화잉(62)에 대한 사형을 이날 집행했다.
위화잉은 지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구이저
우성·충칭시·위난성 둥지를 떠돌며 총 17명의 아동을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위화잉은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당시 5000위안(약 100만원)에 팔면서 인신매매 범죄를 시작했다.
이후 2000년 처음 체포된 이후에도 위화잉은 석방과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을 반복했다.
이후 숨어 지내다가 2022년 검거됐고 2023년에서야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위화잉은 판결에 불복했고 법원은 2심과 재심 등을 거쳐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위화잉의 정치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했고 개인 재산도 모두 몰수했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이 위화잉의 사형 집행을 최종 승인했다.
위화잉이 사형을 선고받기까지는 납치당했던 한 피해자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피해자 양뉴화는 이날 사형 집행 후 “법의 정의가 드디어 실현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의 한 잡지에서 ‘올해의 사회적’ 인물로 선정됐다.
한편, 위화잉의 범죄는 중국에서 엄청난 공분을 일으켰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달 중순께 대표적인 인민 배심원 참여 재판으로 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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