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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27일(현지 시각) 태형 집행관이 등나무 막대기로 공개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AP 연합뉴스] |
인도네시아의 한 특별자치주가 동성 간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남성 2명에 대해 공개 태형을 했다.
이들은 등을 각각 77~82회씩 맞았다.
27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체주는 이날 주도 반다아체의 한 공원에서 24세·18세 남성 2명의 태형을 집행했다.
가운을 입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집행자 5명은 등나무 막대기로 두 사람의 등을 82회, 77회씩 때렸다.
이들이 3개월간 구금한 기간을 감안해 형량에서 3대씩을 감형했다.
당시 이들의 가족을 포함한 수십명의 군중이 태형 장면을 봤다.
두 사람은 20회씩 맞은 뒤 잠시 형을 멈추고선 상처를 치료받기도 했다.
채찍질이 끝난 뒤 한 남성은 움직이지 못해 업혀서 실려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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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27일(현지 시각) 공개 태형을 당한 남성이 부축을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AP 연합뉴스] |
앞서 지난해 11월 두 남성의 한 주택에서 발가벗은 채 껴안고 있는 모습이 경찰에 발각됐다.
이후 종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역 주민들이 두 사람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체주가 동성애 혐의로 태형을 한 건 지난 2006년 이슬람 율법을 법으로 정한 이후 네 번째 사례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교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동성애가 불법인 나라는 아니다.
다만 2001년 특별 자치권을 받은 아체주는 이슬람 샤리아를 따른다.
이곳에서는 성폭력과 음주·도박·간통·동성애·혼전 성관계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을 한다.
이에 대해 국제 엠네스티는 “다양한 위반 사항으로 지난해에만 135명이 태형을 받았다”며 “아체주가 태형을 없애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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