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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구글 본사. [사진 = 연합뉴스] |
미국의 에듀테크 회사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서비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에 돌입했다.
24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체그는 최근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AI 모델 제미나이를 탑재한 생성형 검색 서비스인 AI 오버뷰를 출시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AI 오버뷰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넣으면 AI가 화면 상단에 내용을 요약해 주는 서비스다.
여러 곳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서 정보를 찾지 않아도 된다.
AI가 정리해 준 요약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다.
네이선 슐츠 체그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이) 기존에 체그로 유입되던 트래픽을 부당하게 가로챘다”며 “우리의 사용자, 수익, 인력에 영향을 미친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오버뷰가 온라인·미디어 출판산업과 검색시장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로이터통신에 “사람들이 AI 오버뷰를 통해 검색이 유용하다고 느껴서 검색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며 “콘텐츠 발견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과 트래픽이 더 다양한 사이트에 도달하도록 돕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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