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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조 및 협력업체 노조 관계자들이 서울 한남동 주택가에서 사상 최대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현대제철] |
헌법상 권리라며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민폐 집회·시위 때문에 똑같이 헌법에 보장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열리는 집회·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는 시민들의 환경권(헌법 35조)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서다.
재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달 1월 10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금을 요구하는 장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달 12일부터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까지 가세했다.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지연되자 사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남동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원들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는 벌써 두 달째 접어든 데다 주말과 공휴일만 제외하고 매일 진행되고 있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물론 어린 학생과 직장인이 오가는 오전 시간대에 ‘악질’, ‘분쇄’ 등의 험악한 문구를 넣은 대형 피켓 및 현수막, 확성기에 노출됐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해 10월 충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간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파업을 진행했다.
이달 2일에도 당진 냉연공장 및 인천공장 일부 라인에서 부분 파업을 진행했고 11일에도 24시간 총파업에 나섰다.
사업장에서 파업 등을 통해 쟁의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과 관련이 없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주택가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인근 주민들도 “왜 여기서 노조원들이 시위를 계속하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노조 및 협력업체 노조는 이 같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주택가 시위를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와 같은 시위 방식이라면 시민들의 불편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혐오감을 주는 ‘민폐 시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23년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에는 총 18만여명이 참여했고, 이 중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 토론에서도 약 13만건 중 약 80%는 과도한 집회·시위 때문에 피해를 본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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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조 및 협력업체 노조 관계자들이 서울 한남동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현대제철] |
한편,
현대제철은 건설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경영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동률이 10%대로 떨어진 포항2공장의 가동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노조 반발로 인해 일부 재가동 및 2조2교대 형태로 근무를 축소해 전면 가동 중단은 유예됐지만 운영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될 것으로 철강업계는 예상한다.
여기에 꾸준한 판매를 통해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철근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인천 및 포항 공장의 철근 설비는 올해 1월 가동일이 1~2주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현대제철은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진행된 노사협상에서 기본급 450%+1000만원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 사상 최대 규모 성과금 지급 ▲ 차량 구매 대출 시 2년간 100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 ▲ 정년 퇴직자 대상 3년마다 20% 차량 할인 지원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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