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력망확충법, 산업위 소위 통과…‘에너지3법’ 중 첫 처리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 역시 포함됐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이날 산업위 소위가 심사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중 가장 먼저 통과됐다.

다른 두 개 법안도 여야 이견이 대체로 해소된 만큼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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