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어떻게든 피하자”···美와 ‘각자도생식’ 협상 지옥문 열린다

트럼프 2기, 개별협상 과정에서
상대국 관세율·규제철폐 이중포석

무역법 301조·관세법 338 발동해
최대 50% 징벌적 관세 공격 가능

美우선주의 양자협상, 무역질서 훼손
美 내부서도 “자기 발에 총쏘는 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공정하고 상호적인 계획’이라는 제목의 각서에 서명한 뒤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 조치를 통해 미국 경제 관련 부처들은 미국을 상대로 부당한 관세와 상관행을 적용하는 국가들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별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파급 범위와 충격의 강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대해 외신들은 개발도상국에는 관세율 인하 압박을, 이미 세율이 낮은 선진국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규제를 걷어내려는 ‘이중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를 구현하는 방식은 새로운 법 체계가 아닌, 기존 무역법 301조(타국의 불공정 무역에 신규 관세·양허혜택 취소 적용)와 관세법 338조(타국의 차별적 규제·상관행에 최대 50% 관세 부과)다.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크 린스 연구원은 각국이 “이번 조치로 관세과 기타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해 각국이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대미 실효 관세율이 1% 안팎인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경우 오는 4월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현미경식으로 검증하는 대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규제, 조세 불이익, 환율 조작 등 부당한 관행 조사 과정에서 강력한 정책 개선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국으로부터 부당한 상관행 개선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구매 확대 등 전리품을 확보하는 게 트럼프식 관세 공격의 요체다.


실제 이날 백악관은 관련 상호무역 참조 문서에서 지난 트럼프 1기의 관세 전쟁 성과를 홍보하는 문구를 넣었다.

‘국제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international deal)’로 명명된 해당 항목에서 백악관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 이전 및 기타 불합리한 행동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신 있게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지렛대로 역사적 경제 합의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등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를 약속한 트럼프 1기의 중국 사례를 참조해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양보할 방안들을 미리 마련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통상 전문가들은 각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별도 무역 협상과 합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세계 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관세율 산정에서 근간이 되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소멸하고 각국이 미국과 양자협정으로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에 특혜를 주거나 한 나라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채드 다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미국과의 각자도생식 협상이 “서로 차별하지 않기로 한 WTO 회원국 간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의 에리카 요크 세금·정책 담당은 워싱턴포스트(WP)에 “상호주의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관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이것은 마치 내 발에 총을 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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