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유예 또는 완화 유력”…정부, 19일 건설 안정 대책 발표

기재·금융·국토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
지방 미분양 줄여 침체 막는다

지방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멈춰 서 있는 타워크레인 모습 [박형기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한 건설경기를 살리는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세제 추가 지원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 것을 논의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지방 미분양이 내수·건설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19일로 예정된 대책 발표일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재로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대 주택·건설 단체장, 지방 건설업체 3곳 등과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 건설시장 정상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건설업계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국토부 자료)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1480가구로 2013년 말(2만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현재 검토되는 대책 가운데 하나는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 지방은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만 수도권은 가산금리를 더해 1.2%포인트를 적용하고 있다.


3단계는 은행권·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인 1.5%포인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데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적용 시기를 유예하거나 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조처를 시행 중이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건설업계는 현재 준공주택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50%를 감면해주고,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지방 미분양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등의 추가 세제 지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올해 잡힌 국토부 예산 59조원 중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SOC 예산은 12조원가량인데 이를 늘리면서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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