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은 ‘우선매수권’으로 방어 나설 듯
우선매수권 유
효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
한화그룹 “법적 분쟁 공동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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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부사장). [사진 = 한화갤러리아] |
아워홈 오너일가의 ‘남매의 난’ 분쟁이 ‘끝장 대결’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한화그룹이 아워홈 인수를 결정했으나 구지은 전 부회장이 이를 끝까지 반대하면서 맞설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구 전 부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해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한화그룹 역시 이에 맞대응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워홈 인수를 두고 한화그룹과 구지은 전 부회장의 힘겨루기가 끝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전날(11일) 아워홈 경영권 인수를 위해 설립된 법인 ‘우리집에프앤비’ 주식회사(가칭)를 통해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38.56%)과 구미현 회장(19.28%), 직계비속 2명(1.8%)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구명진(19.6%)씨와 구지은 전 부회장(20.67%)의 지분은 인수하지 않았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양수하는 지분은 58.62%로 양수 가격은 주당 6만5000원으로 총 8695억원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일차적으로 주식 50.62%만 인수하고 구본성 전 부회장이 소유한 지분 8.0%는 당사자 간 합의한 일정기한 내에 제3자를 통해 매수할 예정이다.
이번 아워홈 인수는 한화그룹 오너가 3남이자 유통·F&B 사업을 이끄는 김동선 부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부사장은 미국의 로봇 제조 피자 브랜드 ‘스텔라 피자’를 인수하고, 햄버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파이브가이즈’의 국내 론칭을 이끄는 등 푸드테크와 외식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경영 행보를 이어왔다.
2020년 단체급식·식자재 부문 푸디스트를 매각하고 관련 사업에 철수한 뒤 5년 만에 사업 재도전이라는 점에서도 김 부사장의 의지가 남다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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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은 아워홈 전 부회장. [사진 = 아워홈 제공] |
그러나 한화그룹의 아워홈 인수가 탄탄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지은 전 부회장이 ‘인수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구지은 전 부회장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아워홈 지분을 인수할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내세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매수청구권은 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각할 경우 다른 주주에게 먼저 주식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구지은 전 부회장이나 구 전 부회장 측인 구명진씨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면 한화보다 먼저 구본성 전 부회장, 구미현 회장의 주식을 매수할 권리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구지은 전 부회장은 FI(재무적투자자)와 함께 두 사람의 지분을 획득해 회사 매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구지은 전 부회장의 우선매수권의 법적 유
효성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아워홈 정관에 있는 우선매수권이 ‘주식의 타인 양도를 제한한다’는 상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우선매수권의 유
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한화그룹의 인수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아워홈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이사회 3명이 모두 장남, 장녀 측 인사인 데다 이번 계약으로 이사회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한화호텔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행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화그룹 역시 구지은 전 부회장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대표 직속으로 아워홈 인수 이후 전략 대응 태스크포스(TF)팀까지 마련했다.
또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이사회는 전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법적 분쟁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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