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2구역. 매경DB

서울시가 종로구와 중구 상업지역 등 도심 속 문화유산과 관련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다.


시는 도심 문화유산과 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용역에 다음달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탑골공원, 운현궁, 숭례문 등 도심부 내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해 새 도시관리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화유산 주변부 앙각(仰角·올려다본 각도) 규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앙각 규제란 문화재 담장에서 27도 위로 사선을 쭉 그었을 때 건물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높이 규제를 뜻한다.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이 규제 대상이다.

규제로 인해 탑골공원 주변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문화유산 주변이 슬럼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도심부 역사 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 주변부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앙각 규제가 완화되면 서울 도심 인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비롯해 풍납토성 사적지 일대 등 높이가 제한된 지역에서 도시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시는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 원리 등을 고려한 세부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가운데 시범 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 축을 위한 공지(空地) 확보, 높이 설정 등 건축 가능 범위 제시, 도시·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렇게 나온 가이드라인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실제 건축 허용 기준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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