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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2구역. 매경DB |
서울시가 종로구와 중구 상업지역 등 도심 속 문화유산과 관련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다.
시는 도심 문화유산과 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용역에 다음달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탑골공원, 운현궁, 숭례문 등 도심부 내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해 새 도시관리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화유산 주변부 앙각(仰角·올려다본 각도) 규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앙각 규제란 문화재 담장에서 27도 위로 사선을 쭉 그었을 때 건물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높이 규제를 뜻한다.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이 규제 대상이다.
규제로 인해 탑골공원 주변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문화유산 주변이 슬럼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도심부 역사 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 주변부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앙각 규제가 완화되면 서울 도심 인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비롯해 풍납토성 사적지 일대 등 높이가 제한된 지역에서 도시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시는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 원리 등을 고려한 세부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가운데 시범 대상을 설정해 실
효성 있는 조망 축을 위한 공지(空地) 확보, 높이 설정 등 건축 가능 범위 제시, 도시·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렇게 나온 가이드라인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실제 건축 허용 기준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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