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청약을 마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사이에서 '실평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동일한 전용면적으로 공급된 아파트지만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유독 한 평형 타입에서만 현저히 작아 이에 추첨으로 배정된 입주자들에게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본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성남금토 A-4블록 공공분양주택(투시도)은 2021년 12월 사전청약을 시행했던 단지로 본청약을 합쳐 총 766가구 규모다.

입주는 2027년 11월로 예정돼 있으며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다.

성남금토 사업지구 내 유일한 공공분양주택이자, 제3 판교지구 아파트라는 점도 특징이다.


모든 가구는 실속 평형인 전용면적 55㎡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55A부터 55F까지 총 6개 타입 가구의 발코니 면적이 다르다는 점이다.

발코니는 일종의 서비스 면적이지만 확장할 경우 실평형이 된다는 점에서 입주자들 관심이 높다.


타입별 발코니 면적은 A가 29.31㎡, B와 D는 각각 24.83㎡, E는 26.95㎡, F는 31.76㎡다.

하지만 C타입의 발코니 면적은 18㎡에 그쳐 최대 면적인 F보다도 실평형이 13.76㎡(약 4.2평)나 작다.

같은 계약인데도 발코니 확장 시 그만큼 집 크기에 차이가 나는 셈이다.


무엇보다 C타입은 해당 공공분양 가구 가운데 B타입에 이어 많은 25%를 차지한다.

하지만 견본주택 공개 땐 C타입보다 가구 수 비중이 낮은 A타입(12%)이 B타입과 함께 공개됐다.

견본주택을 둘러본 이들은 C타입의 작은 발코니 면적을 보지 못했다.


물론 발코니 면적이 모든 타입에서 같을 필요는 없다.

특히 서비스 면적에 해당해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명시할 의무도 없다.


LH 측은 "서비스 면적의 경우 분양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어서 공고문에 밝히지 않아도 된다"며 "견본주택 때 C타입을 공개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제공된 안내 팸플릿에는 C타입의 발코니 면적이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 팸플릿에 명기돼 있다고 해도 총 46페이지 가운데 단 한 페이지에 나온 C타입의 발코니 면적 수치를 제대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면에서 해당 가구 당첨자들은 LH가 이른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C타입 가구의 한 당첨자는 "다른 타입 당첨자와의 괴리감, 이로 인한 상실감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이번 청약으로 향후 10년간의 재당첨 기회마저 날려버렸다"고 털어놨다.


업계에서도 발코니 서비스 면적에 큰 차이를 두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LH가 비용 절감을 위해 설계에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 측은 "C타입의 평면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청약 당첨자들의 민원이 나오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만큼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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