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드라이브 거는 보험사들…DB손보, 펫보험 최초로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확보

펫보험 최초 보장내용 담긴 신담보 출시
반려인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해주고
반려견 무게구분에 따라 보장 차등화

DB손해보험이 지난 1월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에 대하여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사가 최초 개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와 반려인이 입통원하여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무게구분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새로운 급부 방식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신담보 개발로 향후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반려동물 위탁비용의 경우 반려인이 입원했을 경우에만 보장됐는데, 신담보 개발로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된 셈이다.


또한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했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고, 대형견의 경우 무게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가입금액을 7만원까지 확대했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담보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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