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모레(15일)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오늘(13일) 납부 세액과 절세 전략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모레부터 개통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9월 실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의 총급여와 공제금액, 결정세액 추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6살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액이 7천만 원 넘는 근로자도 2백만 원 한도 안에서 산후조리원비가 세액공제 됩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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