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오늘부터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된 대출은 제외됩니다.


이번 면제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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