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두개 동으로 이뤄진 소규모 아파트의 관리비도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날부터 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 300가구 이상 ▲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인 공동주택 ▲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의 관리비가 의무 공개 대상이었습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올해 9월에 발생한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K-apt에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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