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수방사 청약만 기다렸는데...이번달 ‘이것’ 했으면 신청 못하는 이유 [하우투청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A씨는 얼마 전 기존 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는 입장이다.

기다려온 아파트 청약을 못하게 된 탓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아파트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해당 아파트 청약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큰 관심을 모아온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과 인천 계양지구 A2 블록 공공주택 등은 청약할 수 없다.


청약통장을 전환한 경우 순위 확인이 불가해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LH 청약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수방사 부지와 인천 계양 A2 공공주택 분양은 지난달 30일 모집공고가 나왔다.


정부는 올해 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전환 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며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혜택을 안내하면서 기존 청약통장의 순위와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일부 혼선을 빚게 됐다.


서울 당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과 인천 계양지구 A2 블록 공공주택은 물론 경기 이천하이시티(경기행복주택)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면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사진 출처 = 청약플러스]
국토교통부는 모집공고일이 청약의 기준이 되는 만큼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모집공고일 기준을 청약통장 전환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은 청약 자격을 따지는 거주지, 자산, 소득상태 등을 모집공고일 이후 바꿔 청약하려는 지원자를 막으려는 조처인데, 기존 청약저축으로 이미 자격을 갖춘 지원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했다고 지원을 막는 건 불필요한 규제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주택뿐 아니라 오는 21일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모집공고일인 지난 11일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면 청약에 접수할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0일 일반청약 접수를 진행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역시 모집공고일 이후 청약통장을 전환한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했다.


한편,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주택은 단지 북쪽으로 ‘한강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서울 지하철 노량진역(1·9호선)과 노들역(9호선) 사이의 ‘더블 역세권’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용면적 59㎡의 확정 분양가 8억9450만~9억5248만원이지만, 동일 면적의 인근 래미안트윈파크는 지난달 15억1000만원에 손바뀜해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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