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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동 한 재건축 조합 총회 모습 [매경DB] |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장의 각종 비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제외한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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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건축·재개발 현장조사 결과 [자료 = 손명수 의원실] |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수사 의뢰(105건), 환수 조치·권고(20건) 등 강력한 조치도 적지 않았다.
수사 의뢰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있었다.
조합장과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 공개 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지연 공개한 사례도 적발됐다.
손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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