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법의심행위 397건 적발
“0억 이하 매물 올리지마”
입주민 오픈채팅방서 유도
최고가거래 신고후 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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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SNS 오픈채팅방으로 매매가를 담합하는 등 수백건에 이르는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 = 연합뉴스] |
올 들어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거나 가족·지인에 불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등 수도권 위법 의심 주택거래 397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아파트 거래 전수조사에서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거래로 의심되는 미등기 거래도 다수 포착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7주간 이뤄진 이번 점검·조사는 신고가가 속출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 아파트 45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45개 단지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는 총 397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1건에 여러 위반 행위가 중복돼 있단 점을 고려하면 전체 위법 의심행위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내용이나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건수가 1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대출 규정 위반이 52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518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신고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슬그머니 거래를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다.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은 직거래 의심 거래도 작년에 16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법의심 행위자에 대해 경찰·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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