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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5구역(가칭)’으로 개발 계획이 변경된 종로구 창신동 일대 사진 [한창호 기자] |
종로 창신 정비구역변경안 공람
동대문신발도매상가 일대
문화재 인접규제 상황에
소유등기 난립 이유로
통합재개발 구역서 제외
해당구역 소유자들 시위
“구청장 공약 취지 안맞아”
수십 년간 멈춰있던 창신동·숭인동 일대 재개발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일부 필지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되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창신1구역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지난달 20일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를 시작했다.
종로구청은 정비구역 변경안을 통해 종로구 창신동 437-2번지 일원 필지를 ‘창신5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이라 이름 붙인 새로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구 단위 개발계획이 아닌 자체 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이곳은 흥인지문 동쪽 필지로, 동문상가와 동대문신발도매상가A동 등 상가 건물이 위치해 있는 땅이다.
동대문신발도매상가는 1968년 준공 이후 50년 넘어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실제로 건물을 이용하는 소유주 A씨는 “오래된 건물이라 하수와 오수 정화조도 따로 없어 겨울에 동파가 발생하면 윗집 오수가 그대로 아랫집에 떨어지는 일도 발생할 정도로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열악한 환경으로 재개발 필요성이 높지만, 현실적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된다.
흥인지문과 인접한 입지 때문이다.
문화재 근처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문화재 보호 경계선에서 문화재 높이 기준으로 27도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7층 이상으로 올릴 수 없어 사업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현재 동대문신발도매상가는 6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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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5구역(가칭)에 속한 동대문신발도매상가A동 사진 [한창호 기자] |
이 때문에 종로구청은 창신동 미래신도시 통합개발계획을 추진하며 해당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 구역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연계될 수 있는 도보 공간을 포함한 공원을 설치하고, 해당 구역 소유주들에게 창신동 타 재개발구역 분양권을 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지난 5월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구청은 기존에 공원으로 예정돼 있던 창신동 437-2번지 일대를 ‘창신5구역’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기존 정비계획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계획안을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일부 주민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구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변경안 고시공람을 시작한 것이다.
종로구청이 이곳을 공원 용지에서 제외하고 일반개발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이곳 때문에 창신1구역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그 구역 소유자만 481명이고 상업용 등기를 포함해 등기만 700개거 넘는 상황에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하는 방안 공람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구역 상가 소유주 A씨는 “이 구역을 제외하면 구청장이 공약으로 제시하던 창신동 기본 계획에도 맞지 않게 되는데 소유자와 등기가 많다는 이유로 사업 구역에서 제외하는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유주 모임인 ‘창신동사람들’ 약 100여 명은 지난 20일 종로구청 앞에서 시위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소유자 입장에서 구청의 결정이 아쉬울 수 있지만, 결정을 번복하려면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근거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창신동사람들에 속한 B 씨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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