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약 만점자 187만명. 까마득해 보이는 청약 당첨이지만 여전히 ‘서민 로또’로 불리는 것은 특별공급, 무순위 청약 등 ‘샛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자격 요건만 알고 청약을 넣었다간 ‘인간 유니콘’이란 청약 당첨자가 되고도 부적격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
매주 재추첨하는 ‘줍줍’만 보더라도 부격적자 수가 가늠된다.
매주 월요일 복잡한 청약 필승법 뿐 아니라 현명한 샛길 공략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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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 출처 = 매경DB]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노리는 30대 직장인 A씨. 최근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솔깃했지만, 좀 더 알아본 뒤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A씨가 노리는 신혼 특공 유형에서는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하지 않아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데,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해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현재 합격선은 1500만원 수준이다.
매달 10만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근접해진다는 뜻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이 기간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월에 25만원씩 납입하면 5년만 모아도 1500만원이 모인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두가 무리해서 월 납입액을 늘릴 필요는 없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을 노리는 가구라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면서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된다.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선납금 제도(600만원)를 활용하면 매월 저축하지 않았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다.
이 외 공공분양·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노리는 가구라면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 매월 최대치인 25만원을 넣는 게 유리하다.
다만 일반공급은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 정도를 차지해 물량 자체가 적다는 점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원으로 월납입액을 올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매월 꾸준히 10만원을 부은 이들을 공공분양 청약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한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청약통장의 금리도 올라간다.
정부는 현행 2.0~2.8%였던 청약통장 금리를 지난 23일부터 2.3~3.1%로 0.3%포인트(p) 상향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적용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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