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하고
유포자는 형사처벌 및 민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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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호주 멜버른 대학교 내 잔디밭에서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텐트를 치고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 = 연합뉴스] |
호주에서 유대인 신상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서 악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이른바 ‘신상털기 금지법’이 도입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호주에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의 인적사항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르면 이달 중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호주 학계의 유대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유포가 이루어진 데 따른 조치다.
호주에서는 지난 2월 친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한 왓츠앱 단체 대화방에 속한 유대인들의 이름과 사진, 직업, 소셜미디어 계정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유대인들은 전쟁 발발 이후 고조되는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왓츠앱에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친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의 반유대주의 발언을 직장이나 언론사에 제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상 정보가 유출되면서 이들 유대인들은 이내 온라인 상에서는 물론 실생활에서도 괴롭힘에 시달렸다.
이 단체에 속해있던 한 기념품 가게 주인은 가게가 수 차례 파괴됐고 이스라엘 국기에 ‘보이콧’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나붙으면서 손님도 뚝 끊겼다.
멜버른에 위치한 한 유대인 고등학교 교사는 ‘집단 학살 공모자’라는 항의 전화가 학교로 빗발쳤으며 협박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당시 마크 드레퓌스 호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총리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개혁의 일환으로 신상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지난 3월 여론 수렴을 마쳤으며 올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의 새 법안에 따르면 이 같은 신상털기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적 조치가 모두 가능해진다.
또한 신상털기에 대한 벌금 조항과 함께 소셜미디어 업체에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명령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WSJ는 “(유대인 신상정보) 유출의 여파가 상당할 전망”이라며 “호주가 새 법안을 도입하면 신상정보 유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들어서는 네덜란드가 올 초 신상털기 금지법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타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2만2000유로(약 3300만원)의 벌금 혹은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11년 9월 도입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미 개인의 동의 없는 신상 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유사한 법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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