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전사적으로 번져
“피해 최소화 노력...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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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 CI <사진=인터파크커머스> |
티몬·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티몬·위메프가 지난달 29일 회생을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16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19일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AK몰까지 함께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까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큐텐그룹 전체가 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과 위메프에서 1조원대 규모의 정산 대금 지연 사태가 터지면서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면서 자금난을 겪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채권자들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를 최장 3개월까지 멈춰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미정산 피해 입점판매자(셀러) 주요 채권자들이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
앞서 ARS 프로그램을 시작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13일 한 차례 채권자협의회 등과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는 30일 2차 협의를 열기로 했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자들과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어 “PG사 등이 지급보류하고 있는 판매대금의 확보를 위해 법적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이어 “(PG사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대로 정산에 투입하고 최소한의 경영재원으로 활용해 빠르게 기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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