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중지제도 장병 선택권 확대
복무 중 부상 제대 후 치료 가능
휴가 기간엔 일시재개 기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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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했다.
다치면 시간과 지역적 제약 등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필요한 보험료는 계속 빠져 나갔다.
하지만 7월, 이달부터는 군 장병의 복무기간 동안 실손보험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게됐다.
대신 군 전역 이후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재개되며, 군 생활 중 발생한 부상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방안의 하나인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닐 경우에는 부모 등이 현역병 본인 동의를 받아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손보험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이다.
아쉽게도 장교·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경우 중지 기간 동안은 실손보험으로 보장하지 않으나 제대 이후 실손보험 계약을 재개하면 그때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해준다.
이 경우 보험사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군의무기록사본 또는 발병경위서(소속부대 발급)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요청한다.
아울러 휴가 기간에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실손보험 ‘일시 부활’기능을 활용해 볼 만하다.
가령, 7월 1~5일 첫 휴가를 예정하고 있다면 6월 말 일시적 재개를 신청해 효력을 살린 뒤 휴가 복귀 때 다시 중지하면 된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전역 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해당 보험사는 재개 예정일 31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예상 납입보험료를 안내하고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는데, 재개 예정일이 변경됐다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에 이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보험 중지기간에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도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보장토록 함으로써 청년층 실손보험 계약의 유지와 관리를 합리화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료 부담 크다면 해지 말고, 4세대 전환 고려해 보세요”
# 한모씨는 매번 인상되는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덜컥 계약을 해지했다.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된 한씨는 계약전환을 위해 기존 보험의 부활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권리가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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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챗 GPT 생성] |
한씨처럼 실손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일단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고려해 볼 만 하다.
대신 비급여 보장 혜택이 적기 때문에 전환 시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평소 의료 이용량 등을 잘 따져 본 뒤 결정해야 한다.
전체 실손보험 중 지난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 수준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넘게 받을 경우, 100~300%의 보험료 할증이 붙는 구조다.
도수 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받는 비급여 보험금이 1년에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전환을 고민해 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만일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했다가 마음이 바뀌었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보험사에 전달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엔 철회 신청일이 전환 청약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철회 신청일 사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올 7월부터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된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 각각 할증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을 때는 보험료를 약 5% 내외 할인해주며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계약 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이 기준이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인해 5% 내외 할인 혜택을 받는 이들은 62.1%에 달하지만 할증 대상자는 1.3%, 나머지 36.6%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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