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서약
시세조종 방지 등 5대 행동지침 선언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서약식에 참가한 (왼쪽부터) 이병호 빗썸 감사, 황승욱 빗썸 부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최희경 빗썸 준법감시인 등 빗썸 임원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했다.


빗썸에 따르면 이날 서약식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황승욱 부대표, 최희경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들이 참석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미참석한 임직원은 별도로 서약서를 준법감시 부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빗썸 임직원들은 ‘이용자 보호법’ 준수 5대 행동지침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을 지킬 것을 선언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번 서약식은 빗썸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자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