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사진|스타투데이DB
올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지정 자료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지난달 공정위는 지난해 자산 5조 원을 넘긴 하이브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엔터테인먼트업 최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상장사인 하이브뿐만 아니라 하이브가 지배하는 계열사들의 주주 현황과 주요 경영 사항 등을 자본시장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나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