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기존에도 잔술 판매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를 법령상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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