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뜻하며,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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