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늘(29일)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PF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 방안의 적용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이며, 3개월 단위로 주기적 경·공매 실시합니다.

또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매각 가능성·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 공매가를 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와 감독당국 등과 이번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시행을 통해 적극적인 부실 PF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헌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자체펀드·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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