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불효자·자식 버린 부모, 유산상속 못 받는다…"'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 앵커멘트 】
그간 우리 사회에서 불효를 저지른 자식이나 혹은 부양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가 이른바 유산 상속을 받은 것을 두고 사회적인 논의가 끊이지 않아 왔는데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명진 기자와 보다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헌재의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자 】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유류분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어제인 25일부로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헌재는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있지 않고,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 헌재의 결정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고인의 상속을 강제는 제도가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었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먼저 유류분은 상속인이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로 보장받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망인이 제삼자에게 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확보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재는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헌재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 즉 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 앵커멘트 】
실제 생활과도 밀접한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 기자 】
유류분 제도는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래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또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는데,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일 뿐 A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습니다.

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를 한 겁니다.

헌재는 그러나 10년 전인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앵커멘트 】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 pridehot@m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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