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통3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실제 가계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 기자 】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통신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여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객이 이통사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이통사가 50만 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또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를 기존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나 내일(1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는 통신사들은 물론, 알뜰폰업계에서도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용을 줄이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통 3사의 지원금 경쟁 속 이용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50만 원이 근거 없이 과도하다"며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22일 이통 3사 대표들과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 이후 통신비를 어떻게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전자나 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도 참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TV 윤형섭입니다.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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