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소득과 재산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득이 충분치 않은데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진경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연소득 3천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낮췄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연 2천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까지 1년 6개월 간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모두 28만1천여 명.

대부분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자들이었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의 소득기준 초과로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 동반 탈락자는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함께 사는 배우자가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피부양자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때문에 실소득을 따져 건보료 부과체계를 더 세심하게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보통 최저임금을 월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1인 가구에 25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월평균 18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정도의 연금 소득이 있다고 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는 건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피부양자 범위를 더 좁히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 물가가 오르면서 연금 수령액도 매해 오르고 있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수급자는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더욱 정밀하고 세심한 정책이 병행돼야 할 때입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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