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 상환한 298만 명 '신용사면'…오늘부터 대상자 확인가능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최대 298만 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오늘(12일)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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