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고금리의 터널을 거친 개인사업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납부한 이자를 돌려주고 있는데요.
대출금 2억원 한도내에서 금리 4% 초과분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김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예고했던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해당 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고객입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지원합니다.

우리은행과 신한·하나은행은 오늘(6일)부터 개인사업자 차주들에게 이자 환급을 시작했고,

KB국민은행은 이보다 하루 앞선 어제(5일) 1차 이자 캐시백에서 26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2617억을 환급했습니다.


인터넷은행업계도 이번 환급에 동참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앱에 이자 환급 서비스 항목을 오픈했는데, 개인사업자 4만여 명에게 총 172억원 환급금이 돌아갑니다.

시중은행들은 공동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에 더해 은행별 자율프로그램까지 시행해 총 1조 5천억을 고객들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이자 환급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은행업계는 이번 캐시백을 포함한 총 2조원+α 규모의 민생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정부와 당국이 은행들의 상생금융 동참을 압박한 결과입니다.

금융당국은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평균 73만원의 이자가 환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환급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대출을 집계한 후 이자를 환급하기 때문에 차주들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권의 일괄적인 이자 캐시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은 주의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시중은행 관계자
- "'신청해야 입금 받을 수 있다' 또는 'URL 접속을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되십니다. 은행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고객님들께서는 시간을 두고 3영업일 정도 기다려 주시면 입금됩니다."

▶ 스탠딩 : 김우연 / 기자
-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장사 비판을 받았던 은행들이 이번 이자 환급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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