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이 80% 이상인 영상 콘텐츠에 대해 최대 15%의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공제와 합하면 대기업은 제작비의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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