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할인·할증 단계를 5등급으로 나눈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되며,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할인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70% 이상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