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 상황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작년 9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 비율은 224.2%로 전 분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여력 제도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대비해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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