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할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집을 파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개정안에는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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