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첫발이라고 여겨지는 안전진단의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안전진단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낮추고, 주거환경 비율을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를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대폭 완화했으며, 조건부 재건축 판정일 경우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공공기관의 2차 안전진단도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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