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아시아나·금호건설과의 M&A 계약금 반환 소송 '패소'…법원 "계약금 돌려줄 의무 없어"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사진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제기한 인수합병 무산에 대한 약 2천500억 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HDC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 2019년 11월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우선협상대장자로 선정된 후 주식매매계약과 SPA까지 체결했지만, 인수는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HDC현산이 계약금으로 냈던 약 2천500억 원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했습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인수 결렬을 두고 "HDC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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