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이 제기한 인수합병 무산에 대한 약 2천500억 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 2019년 11월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우선협상대장자로 선정된 후 주식매매계약과 SPA까지 체결했지만, 인수는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HDC현산이 계약금으로 냈던 약 2천500억 원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했습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인수 결렬을 두고 "
HDC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HDC현산은 "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