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증여세를 낸 사람이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증여세 결정 인원은 14만9천321명으로 1년 전(9만9천951명)보다 4만9천370명(49.4%) 증가했습니다.

전체 증여세 결정 인원(27만5천592명) 가운데 절반 이상(54.2%)이 부동산 증여세 대상이었던 겁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각종 거래 규제가 시행되면서 규제 회피 차원에서 증여를 택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전체 건물 증여 재산 가운데 18조7천968억원(77.6%) 상당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자산으로, 대부분의 건물 증여는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증여세 납부 인원도 5만616명으로, 지난해 건물 증여세를 낸 10명 중 6명(59.8%)은 수도권에 분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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