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써밋 전경[사진 대우건설]
대우건설이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대우건설은 사업비 전체 책임조달, 조합원 이주비 LTV(담보인정비율) 150% 등을 담은 사업조건을 오늘(30일)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조건에는 ▲ 사업비 전체 책임조달 ▲ 조합원 이주비 LTV 150% ▲ 최저 이주비 세대당 10억 ▲ 이주비 상환 1년 유예 등입니다.

먼저 조합의 사업경비, 이주비, 추가 이주비, 공사비, 임차 보증금 등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우건설이 전액 책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우건설이 한남2구역 조합에 제시한 이주비 조건[사진 대우건설]
기본 이주비도 법정한도인 LTV 40%외에 추가이주비 110%를 지원해 총 '150%'의 이주비를 책임지고 조달할 방침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남동 인근과 용산 신축아파트 전세가격을 고려해 최저 10억 원의 이주비를 지원해 근본적인 이주문제를 해결하고 이주 기간에도 불편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입주 2년 후 분담금 납부 ▲일반분양 시점에 따른 환급금 조기 지급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전문 기업인 '에비슨 영(Avison Young)'과의 협업을 통한 상가분양 ▲10년간 조경서비스 ▲한남더힐과 타워팰리스 등에서 시행되는 컨시어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설계부터 사업조건까지 지금껏 정비사업에서 유례없던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해 한남2구역을 인근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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