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호우로 1만대가 넘는 차량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5일) 자료를 내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손해보험사의 손해액은 재보험 가입에 따라 약 4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피해액 1천416억 원의 28.2% 수준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연간 기준 0.2%포인트 상승시키는 데 그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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