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합니다.
방통위는 오늘(9일)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3개 앱마켓 사업자들의 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해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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